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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개발 경쟁체제 전환

2010년부터 민간업체 개발 허용… 분양가 하락 기대

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개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경우 민간이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이다.

지금은 특정지역의 택지 조성사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 공공기관이 개발권도 갖게 되지만 1단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공공기관간 경쟁에서 이겨야만 개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한 택지조성사업의 개발권을 대한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 가질 수도 있게 된다.

2단계로는 민간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민간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할 경우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건교부는 마지막 단계로 민간업체 컨소시엄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택지 개발의 완전경쟁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허용돼 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이 이명박정부 임기내에 민간에도 완전 허용된다.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공택지 개발 비용을 더 떨어뜨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자는 취지이다.

민간 건설업체들도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 민간에도 공공택지 개발권을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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