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법사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문제는 법사위가 2월 국회 회기 중 이 안건을 다시 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17대 국회 종료를 불과 몇개월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오는 5월말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이 자동폐기돼 군 가산점제 도입 법안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높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23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3%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냈다.
이에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작년 5월 군필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