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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휴지조각, 단기가입자 통장 변경 해지 급증

청약가점제에 불리한 통장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서 경기도내 광교신도시 등 당첨자체가 불가능한 1년 미만의 단기 가입자의 경우 통장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점수가 중간 이상되는 가입자의 경우 더 좋은 아파트 당첨을 위해 통장을 아끼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수도권 청약예·부금 통장 가입자 수를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말까지 3개월동안 조사한 결과 청약통장 1년 미만 가입자가 8만9천660명이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4년 이상 가입자는 2천729명이 증가했다.

1년 미만 단기 가입자의 경우 예금은 5만4천646명, 부금은 3만5천14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중 도내에서만 4만2천407명이 감소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3만107명, 1만7천146명이 줄었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단기 가입자가 급감한 이유로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700만명에 육박하는 포화상태에 달해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규·단기 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높여 유망단지 당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를 돌파한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통장 없이도 자금만 있다면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14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우 예금은 2천73명, 부금은 656명이 증가했다.

도내에서는 1천237명이 늘었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천437명, 55명이 증가했다.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통장 장기가입자 증가는 광교신도시와 파주신도시 등 주거환경과 투자가치가 큰 신규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며 통장 사용을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을 피해 ‘밀어내기 분양’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점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분양가격이 1천300만원~1천500만원을 넘나드는 값비싼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분양을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약가점에 유리한 실수요자의 경우 유망단지를 기대하고 있어 통장사용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 신규가입자나 젊은층의 경우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될 지분형 분양물량과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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