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가연성 쓰레기를 불연성 폐기물로 둔갑시켜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한모(58)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처리를 의뢰한 박모(47)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 씨 등은 인천시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서 쓰레기 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박 씨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 대상 폐기물로 위장해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 등이 불법 매립한 가연성 쓰레기는 모두 1만7천여t이며, 이를 통해 2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는 비용이 소각하는 것에 비해 20% 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뒤섞는 ‘비빔밥’, 두 쓰레기함을 통째로 바꾸는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는 폐기물업자들이 많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