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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변경 내달부터 단속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3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 2천여 부를 관내 11개동 주민센터에 배부한다.

구는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지하)주차장을 준공검사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래방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정원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건축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작년에도 단독주택 필지에 대한 점검 및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상업지역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안내문에는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행정조치 절차 ▲용도변경 된 부설 주차장의 원상복구 방법 등을 담았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밖에도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신규발생 및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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