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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북부 외국인 체납차량 골머리

포천시 체납액 960건 7천600만원·양주시 965건 6천여만원
“이미 출국, 대부분 주소지 몰라 징수 불가” 지자체 한목소리

양주와 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체납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이미 출국을 했거나 차량을 다른 외국인 등에게 팔아 넘긴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도 제2청 등에 따르면 포천시는 2월말 현재 외국인 소유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모두 960건 7천600여만원으로 나타났고 양주시는 외국인 소유차량 체납액이 965건 6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 2만5천여건의 3%를 넘고 있으며 남양주시도 332건 3천3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차량을 소유했던 외국인이 이미 출국을 했거나 주소지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으로 체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차량을 다른 외국인 등에게 팔아 넘긴 뒤여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포천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외국인 소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조치를 했지만 태국 국적의 차량 소유주는 2005년 출국한 상태다.

비단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외국인 소유 차량은 주차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무보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관리가 여려운 실정이다.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과 무적차량 운행 등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2명을 적발, 출국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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