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부인이 밤늦게 외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41·정형외과 의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정모(34) 씨가 외출하려하자 집에 있던 1미터 길이의 도검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정 씨와의 결혼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정 씨가 밤늦게 외출하려 하자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