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5일 중국 줄자 제조회사로부터 일본 ‘타지마’사의 등록상표가 찍힌 줄자 1만2천개를 주문 제작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달 12일쯤 일본 ‘타지마’사의 등록상표가 찍힌 줄자 1만2천개,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중국 내 줄자 생산업체에 제작 의뢰해 납품받아 국내에 개당 1만5천원씩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인천산업유통단지에서 줄자를 전문적으로 수입,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자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