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선외기 설치 선박 등록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선박법령(2008년 2월 4일 시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선박법령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평택항만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항만청에 따르면 개정 선박법령에서는 기관을 선체밖에 설치한 선외기 선박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박등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형선박도 등기대상 선박처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선박등록체제를 일원화했다.
또한 선박총톤수 측정 신청 시 구비서류를 선박 길이별로 차별화 했으며 소형선박저당법(2008년 7월 1일 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소형선박 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사항과 압류등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선적항 지정을 선박소유자 자율에 맡기고 변경등록과 같은 선박등록관련 민원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선박 등록제도를 정비해 민원인 편의는 물론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개최는 물론 앞으로도 선박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선박소유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등록선박 관리로 해상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