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다중업소에 대해 두 차례 피난, 방화시설의 불법사례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제2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북부 8천488개소 중 59개 다중업소에 대해 표본단속을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비상구에 장애물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비상구의 관리를 소홀히 한 대상이 지적됐다.
각 지역별 적발업소는 고양, 일산과 의정부 및 구리가 각각 2개소, 가평 1개소 등이다.
제2소방본부관계자는 “비상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제로(Zero)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중업소 영업주들에게 비상구가 항상 개방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