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4부 광역수사대는 17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8) 씨 등 운송업체 대표와 화물차 운전자 등 12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화물운송업체 대표 5명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유류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50) 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110명은 주유소 업자 7명과 짜고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제 주유한 것보다 두 배 가량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제출, 46억원의 유류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보조금 신청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류보조금은 정부가 경유와 LPG에 대한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2005년부터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수송용 유류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