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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행위 과태료 부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도내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정광석)는 최근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및 대형건물을 시작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화재오인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후속절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라며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이에 따른 실제 화재출동 차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한해 수원남부소방서 관할 지역에서만 350여건의 허위 및 오인신고가 119에 접수돼 인원과 장비가 불필요하게 헛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노수정기자 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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