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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에 휘둘리는 ‘우왕좌왕 수사’

정밀감식 5번만에 혈흔 발견 과학수사도 ‘도마위’
실종 다음날 전담반 편성 때늦은 초동수사도 문제

안양 초등생사건 이후 실종자와 장기 미귀가자에 대한 경찰의 전면재수사 의지가 뜨겁다. 경찰의 방침을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일부는 개구리 소년사건 당시와 같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반응도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도내에서는 10명의 장기 미귀가자가 발생해 이중 4명의 실종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6명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03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 미제사건의 현황과 경찰 수사과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으로 나눠 실종사건의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2. 실종·미제사건 경찰수사 문제점

안양초등생 사건 이후 실종·납치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수면위에 떠올랐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의 자백에 이끌려 다니며 수사방향을 잡지 못한 채 범행 추궁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뒤늦게 얻은 유력한 단서 하나와 피의자의 자백으로 사건을 해결했지만 범행동기와 사건과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수사본부 직원이라는 사람의 ‘부실수사 양심고백’ 이메일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실종·납치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 논란은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미귀가자가 납치됐다는 정황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상당수를 가출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가정으로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납치됐다는 것을 경찰에 증명해야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안양 초등생 사건의 경우 실종사건으로 규정됐지만 경찰은 실종 다음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합동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담반을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

초동수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안양초등생 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건발생 초기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 정모(39) 씨에 대한 변태행각과 인근 초등생 유인행각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정 씨의 범행부인과 정밀감식 결과만으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과학수사 역시 수사력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계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화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경찰은 지난 1월을 포함, 정 씨의 집에 대한 정밀감식을 5차례나 벌인 끝에 화장실 혈흔을 발견했다.

뒤늦은 공개수사 역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통상적인 납치사건의 경우 범인이 금품 등을 요구, 피해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족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살인사건에 무게를 두고 신속한 공개·공조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실종·납치사건과 단순가출사건 사이에서 신중히 검토해 수사에 착수, 다양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지만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말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 통신수사와 차량위치추적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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