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30일 수원일대 유흥업소 업주를 폭행하거나 위협해 영업을 방해하고 후배 폭력조직원을 도피시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 A(2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9∼10월 사이 수원 인계동과 영통동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자신이 속한 남문파 조직원이 보도방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금품을 상납하도록 교사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김모(35) 씨 등 유흥업주 7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