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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납치사건 대책은 없나? 범죄정보 DB화 가장 시급

“관료주의적 수사관행 그만 체계적 시스템 도입”
전문가 “아동 범죄 처벌 강화… 신상공개도 필요”

안양 초등생사건 이후 실종자와 장기 미귀가자에 대한 경찰의 전면재수사 의지가 뜨겁다. 경찰의 방침을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일부는 개구리 소년사건 당시와 같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반응도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도내에서는 10명의 장기 미귀가자가 발생해 이중 4명의 실종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6명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03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 미제사건의 현황과 경찰 수사과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으로 나눠 실종사건의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안양 초등생 사건으로 실종·납치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여과 없이 노출된 가운데 경찰수사의 총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실종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기에 앞서 관료주의적 수사관행을 버리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아동과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더불어 전자팔찌와 같은 사후 통제방안을 도입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실종·납치사건의 경우 초동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정보수집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 역시 동네 주민들의 결정적 제보를 간과한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납치·실종이냐 단순가출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피해가족들이 경찰을 설득해 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 자체가 관료주의적 수사관행의 표본”이라며 “수사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을 요구하는 것 역시 잘못된 제도다. 반복된 질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경찰의 실종수사전담반 구성에 대해 이 교수는 “일단 내용은 훌륭하다.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관료주의적인 수사관행을 버리고 실종·납치사건에 대한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실종사건의 경우 초동수사가 사건해결의 열쇠인 것처럼 평상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실제 사건 발생시 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과 함께 재범 예방방안도 제시됐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거의 모든 아동 실종사건은 초기 24시간 동안 특별한 사유(납치 목격, 협박전화 등)가 없으면 우선 기다려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모가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초기에 자발적 가출이나 사고 등 다른 뚜렷한 추정이 나오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사건을 공개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또 아동·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아동 대상 범죄의 동기는 돈이나 성적 목적으로 크게 이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돈을 노린 경우는 초범이 많지만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며 “전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범죄자들의 경우 재범 가능성과 반사회성 등을 철저히 진단해 정신과적·범죄심리학적 치료와 감시 및 통제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90년대 후반부터 폐지된 전과자 관리카드 제도 등 보호관찰 기능 강화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안양사건이후 그동안 발생한 실종사건을 전면 재검토, 수사하는 한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종수사전담팀이 현재 강력팀에서 맡고 있는 사건과 겹칠 우려가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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