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6일 전인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이틀간 총선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할 수 있다.
한편 부재자 투표는 3~4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관위는 앞서 부재자 투표대상자 82만5천855명 중 부적격 신고자 197명을 제외한 82만5천658명에게 지난달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3~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 및 시·군·구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가 발송한 발송용·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투표 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 당일 일반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한 뒤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가져오면 무효처리 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