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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운하 반대운동 불법’ 반발

“4일만에 입장 급선회 여당 호위병 자처”
선관위 “법과 원칙·과거선례 따라 결정”

중앙선관위의 ‘대운하 찬반 집회나 서명’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에 대해 야권이 3일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 막바지에 여당에 불리하게 판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정부 여당의 호위병을자처하고 나선 것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도 대운하를 총선공약에서 빼는 등 어느 당의 공약에도 없는 것이 왜 선거법에 걸리느냐”며 “대운하는 선거와 무관하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전문가 그룹의 입장표명은 당연하며, 이를 선관위가 매도하는 것은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미 대변인은 “대운하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온 국민의 관심 사항”이라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정책 선거가 실종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재해석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선거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대운하’ 토론회와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나, 불과 나흘만에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바꿔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한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법과 원칙, 과거 선례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대운하’와 관련 “대운하를 강행하면 서민경제는 망한다”며 한반도 대운하 재원을 등록금후불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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