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8일 잠자던 동거녀의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30분쯤 평택시 서정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전처의 딸(16)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피해자 박모(32) 씨의 말에 화가 나 잠자던 박 씨의 속옷 주위에 휘발유 한통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박 씨의 엉덩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