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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반시설부담금 제한적 부과

관련 개정법 9월말부터 시행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지역의 건축행위에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난달 28일 근거가 됐던 관련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될 전망이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2005년 8.31부동산정책 일환으로 기반시설설치재원 확보와 개발이익의 환수, 투기방지 목적으로 시행되어왔으나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로 지난달 폐지법률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해 부담구역 안에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자에게 건축허가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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