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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민자치위 이대론 안된다

당연직 고문 시의원 정치적 논리 치우쳐 부작용 속출… 개선 시급

성남시 일부 동(洞)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된 일부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채널식 위원 구성 등 운영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주민자치센터, 주민 등에 따르면 조례 제17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 46개 전 동 주민자치센터가 2~3명의 시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직으로 활동해오고 있고 여타 위원들도 대부분 동 각급 유관 기관장으로 임명돼 있다.

이 때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로 협의하고 사안을 도출해야 할 위원회가 정치 논리와 각 유관단체 이익에 치우치며 센터 발전을 위한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의 경우 각 정당에서 공천받은 지역 정치적 인물로 주민 복지와 문화, 주민생활 발전을 위한 순수성이 훼손되고 일부 시의원들은 정치적 논리와 고압적인 태도까지 보이며 여타 위원들간 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 센터 운영의 중간평가 차원에서 위원 편성을 비롯한 제반 운영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이며 관 위주에서 탈피해 교육, 문화, 예술,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공동체 묘안 창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다채널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A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정치인인 시의원들의 당연직 고문직 편성은 애초 우려돼 온 것으로 그들이 정당 이익 쪽으로 행동할 경우, 위원회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어 시의원들은 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여야 할 것”이라며 “전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문화적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문화·학술·취미·복지 등 다양한 순수 계층 위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99년 정부의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주민센터화를 2000년도에 도입한 성남시 46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에 나서는 가운데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장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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