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부 동(洞)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된 일부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채널식 위원 구성 등 운영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주민자치센터, 주민 등에 따르면 조례 제17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 46개 전 동 주민자치센터가 2~3명의 시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직으로 활동해오고 있고 여타 위원들도 대부분 동 각급 유관 기관장으로 임명돼 있다.
이 때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로 협의하고 사안을 도출해야 할 위원회가 정치 논리와 각 유관단체 이익에 치우치며 센터 발전을 위한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의 경우 각 정당에서 공천받은 지역 정치적 인물로 주민 복지와 문화, 주민생활 발전을 위한 순수성이 훼손되고 일부 시의원들은 정치적 논리와 고압적인 태도까지 보이며 여타 위원들간 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 센터 운영의 중간평가 차원에서 위원 편성을 비롯한 제반 운영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이며 관 위주에서 탈피해 교육, 문화, 예술,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공동체 묘안 창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다채널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A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정치인인 시의원들의 당연직 고문직 편성은 애초 우려돼 온 것으로 그들이 정당 이익 쪽으로 행동할 경우, 위원회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어 시의원들은 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여야 할 것”이라며 “전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문화적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문화·학술·취미·복지 등 다양한 순수 계층 위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99년 정부의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주민센터화를 2000년도에 도입한 성남시 46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에 나서는 가운데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장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