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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줄소환 임박 ‘지역정가 긴장’

18대 총선 고소·고발 120여건 본격수사
당선자도 수사선상에 지역정가 초 비상

검찰이 지난 18대 총선에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선거 사범에 대한 줄 소환이 예상돼 피고소, 피고발인들과 지역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수원지검과 성남·안산·여주·평택지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18대 총선과 관련 수원지검 및 관할 지청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선거사범은 모두 1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당선자가 직접 고소·고발됐거나 수사 의뢰된 사건은 10여건이며 낙선자 또는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도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선거사범 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역별로 수원·화성·용인 등 8개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이 41건(2명 구속기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산지청 36건, 성남지청 30여건, 여주지청 13건(3명 불구속기소), 평택지청 7건 등의 순이었다.

수원지역에서는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당선자와 통합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당선자가 각각 금품살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한선교(용인 수지) 당선자는 불법 후원금 수수 및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4선 관록의 이규택 의원과 맞붙어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범관(여주·이천) 당선자도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상당수 당선자가 검찰에 고소·고발 또는 수사의뢰 돼 향후 검찰의 수사범위와 사법처리 규모에 따라 재·보궐 선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금품사범 등 기타 조직적인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는데다 법원도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어서 검찰 수사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 당의 공천이 선거에 임박해 치뤄져 현재 대다수의 사건이 수사 초기단계”라며 “선거법 위반 공시시효(6개월) 등을 고려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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