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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필리핀인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J(31)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살의 어린 여중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어떤 형벌을 받더라고 피해자 부모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7년 동안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행까지 저지르게 한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J 씨는 지난달 7일 양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인 강모(12·중1년) 양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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