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강여찬)는 21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모(41)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필로폰 50.8g(시가 1억7천만원)을 장난감 상자속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배 씨를 검거했으며 중국에 있는 한국인 공급책을 쫓고 있다.
배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한꺼번에 1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