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 S산악회 회장 홍모(57·여) 씨와 산악회 총무 전모(46·여) 씨가 21일 각각 1천만원씩의 보석금을 내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들어 보석을 불허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한데다 혐의 내용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나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돼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