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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징역 1년 구형 수원 S산악회장 보석 석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 S산악회 회장 홍모(57·여) 씨와 산악회 총무 전모(46·여) 씨가 21일 각각 1천만원씩의 보석금을 내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들어 보석을 불허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한데다 혐의 내용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나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돼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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