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금의지구와 가능지구가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의지구는 의정부동·금오동·가능동·녹양동 일대 101만241㎡, 가능지구는 의정부동·가능동 일대 129만9천㎡로 개발유형은 모두 주거지형이다.
그간 대표적 노후불량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금의지구와 가능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 북부에서 각광 받는 주거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의·가능 지구의 개발방향은 중랑천을 이용한 수변공간조성,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원특화단지 조성, 자연녹지공간조성 등과 더불어 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은 “계획수립의 방향과 구상(안)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수시로 실시해 수립 용역기간인 18개월 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