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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장애인 벽을 허물자 <3>

인식의 벽을 넘어서<하>

20일 제28회 장애인 날을 맞았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지난 11일 고용이나 교육 등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후 첫번째로 맞은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장차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토대는 한단계 올라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 고용 문제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개선돼야 할 점,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

 

 


“장애인은 일 못할 거란 편견부터 버려라”

“회사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월급날에는 나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세요. 기뻐하는 엄마 얼굴을 보면 저도 너무 좋아요”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최정은(22)씨는 현재 (주)메디코(용인시 남사면 소재) 세탁사업부에서 병원세탁물 관리를 맡고 있다.

어눌한 말투이지만 최 씨는 당당하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최 씨는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면 기분 좋다”며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메디코에는 최 씨 외에도 8명의 장애인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주)메디코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자는 의견이 나와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고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작업량 차이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다우디 상사(군포시 소재)에는 21명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기업의 전체 직원이 58명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주)다우디 상사 관계자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장애인 고용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장애인근로자를 15명에서 20명가량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업은 현재 협소한 작업공간을 증축해 장애인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 단순작업분야에 머물렀던 장애인고용을 전문지식분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기업도 장애인 고용 첫 해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처음에는 업무지시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장애인고용 후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 밝혔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기업은 장애인고용 후 이들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종에 투입하는 맞춤채용을 실시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적성이 따로 있는만큼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적성에 맞는 이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다우디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 박세종(20)씨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에 맞춰 외주가공물건 회수 보조 작업에 투입됐다.

박 씨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 좋다”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게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는 “장애인들과 일을 하다보면 개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장애인일까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다”며 “장애인이 일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부터 먼저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장애인고용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에 걸맞는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교육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데 필요한 취업 전 교육이나 취업 후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의사소통 단절”이라며 “장애인들의 경우 고용에 앞서 직장생활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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