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동 700 일원 등 12개 구역이 2010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가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의왕시는 지난 21일 ‘의왕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경기도로 부터 받음에 따라 최종 결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각 구역별로 추진돼 오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탄력을 받게 됐으며 구 시가지를 친환경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의왕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고시되는 구역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9곳, 주택재건축사업구역 2곳,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곳 등 총 12개 구역 99만765㎡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 여성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도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일정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