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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 별칭 이제 그만 불러주세요

故 이혜진어머니 호소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칭 ‘혜진·예슬법’ 개정에 대해 유족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달순(43) 씨는 28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성범죄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희생된 아이들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달라”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개정 법령을 ‘혜진·예슬법’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더 이상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흉악범에 의해 희생된 어린이의 장례비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도 ‘성범죄자 관련법 개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안양시 녹색어머니회도 이날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실종아동 전담반 설치를 치안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아동 상대 범죄자 처벌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성폭력 대책 수립 초기에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ㆍ예슬법’이라고 별칭해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범죄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표현에 따른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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