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 또는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보유·수집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보법을 오는 12월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을 현 행정·공공 기관, 통신사, 대규모 회원관리업체에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소규모 회원관리업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엄격히제한하고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악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며 “전기, 통신,가스, 원자력 등 국가시설망도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옥션 해킹사고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등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상 무책임한 악플 방지를 위해 업체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관리업체의 불감증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 FTA 비준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고 비준안 처리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몇년 빠르게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FTA 비준안은 현재 진행되는 한-유럽연합 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