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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촌 종업원 상습 폭행 수원Y파 조직 6명 불구속

수원서부경찰서는 28일 집창촌 종업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수원 Y파 조직원 홍모(38)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12일 오전 4시쯤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집창촌 앞 노상에서 집창촌 종업원 유모(36) 씨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주 동안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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