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는 30일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월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남자친구인 윤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6일쯤 강화군 소재 모대학교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오모(25)씨가 월세보증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앗을 목적으로 현 남자친구인 윤모(24)씨 등 4명이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나온 오씨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죽고싶냐”, “묻어버리겠다”는 등 협박해 보증금 375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현 남자친구인 윤씨는 동네 선후배인 조직폭력배 김모(29)씨 등 3명에게 이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씨가 김씨와 사귀는 동안 김씨의 통장으로 월급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