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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딸 흉기 휘둘러 40대 가장 구속 영장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자신의 부인과 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Y(48·노동근로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G성당에서 부인 P(47) 씨에게 함께 살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P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딸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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