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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 공람

부동산 투기단속반 편성 운영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지식경제부에 공동 지정해 요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이 지난 4월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의결돼 공식 지정됨에 따라 개발계획이 6일 고시된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 충남 아산(인주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악지구) 지역 주민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지형도면 등을 경기도, 충남 및 해당 시·군(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관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과다 보상을 위한 작물식재, 불법 건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와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규정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기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해당시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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