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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슨 罪 … 진저리 나요”

수원 장안구 이목동 일부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도심 확성기 시위
인근 상인들 영업 등 피해 하소연

“세입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로 장사나 업무에 피해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이 결정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행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벌여 주변 상가 상인들과 사무실 종사자들이 소음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목동은 시가 지난 2006년 4월 수원외곽지역을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주)마니디앤씨는 이 지역 땅 6만여㎡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토지주와 집주인들에게 보상을 마친 상태다.

또 세입자 18세대가운데 8세대는 이주했으나 10세대는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에 이르는 이주대책비용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토지주(건물주)들은 “이 문제는 시행사와 세입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문제”라며 세입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내 지난 달 2일 일부 승소판결을, 22일과 24일에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이가운데 세입자 2세대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자진철거에 불응해 법원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중이다.

한편 나머지 10세대의 집주인들도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목동 세입자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명도소송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2월부터 거의 매일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주거생존권 보장을 위해 수원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지난 달 28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시행사 건물 앞에서 10여차례에 걸쳐 7~8명이 모여 이주대책 및 주거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촉구대회를 갖고 확성기를 통해 “세입자들이 아무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에는 마니디앤씨 임모 과장이 이목동 현장의 철거과정을 확인하러 갔다가 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세입자들은 임과장이 탄 차량을 나무 등으로 내리치며 고함과 욕설을 지르고 30여개의 계란을 차량에 던져 임과장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채 차량에 20여분간 갇혀 있었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장에서 계란을 던지고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채증된 3명에 대해 빠르면 8일 중으로 소환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행사측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목동 세입자 대표 장모(48)씨는 “이목동에 남은 10세대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폐허같은 빈집에서 살고 있다”며 “시행사 측은 집주인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며 집주인과 대화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행사 측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사측도 강경한 입장이다.

시행사측은 “세입자들이 지난 해 6월 25일 공문을 통해 정신적피해위로금, 이주대책비,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집주인에 대한 보상이 끝나 시행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마치 시행사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 처럼 시위를 하는 바람에 우리도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회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시행사 인근의 한 상인은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가 수시로 벌어지니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주위가 시끄럽고 어수선해 영업에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세입자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를 수시로 열면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들과 주변 상가 상인들이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조병석기자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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