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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대출기간ㆍ부족한 담보력, 사료지원금 “싫다”

경기도는 지난 3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중 15.6%에 해당하는 1천55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도내 축산농가들은 짧은 대출기간과 부족한 담보력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유가 상승으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증가한데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사료 수요가 늘어나 최근 몇 년 사이 사료값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 사료값은 2007년 말 대비 19%, 2006년 말 대비 45%가 인상됐다. 4월 말 기준으로 평균 수소 거래가가 370만원, 암소는 447만원으로 송아지 값이 평균 200만원, 사료값이 250만원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는 소 한마리당 최소 3~8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농림부는 지난 3월 연리 3%의 적은 금리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도내 농가들은 1년만기 일시상환이라는 지원조건과 담보력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도 보증인이나 부동산 규모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져 담보력이 부족한 축산농가들은 지원금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담보대출 보다는 신용대출로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협 관계자는 “안성시의 경우 전체 802농가 중에 8일까지 57농가만 사료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았다”며 “집근처 축협에서 대출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년 뒤 일시 상환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린다”고 말했다.

안성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모(57) 씨는 “대출기간 1년 동안 형편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 대출을 포기했다”며 “1조원을 지급한다고 하기에 기대했지만,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단기처방이라는 점은 알지만, 아직까지 특별 사료구매자금의 대출기간 연장 계획은 없다”며 “한우의 경우 등급에 따라 그 값의 차이가 큰 만큼 농가 스스로 품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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