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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5년간 묶인 중첩규제 풀린다

농림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세수 증대 등 경제활성화 기대

강화군 농림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지 5년 6개월만에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 비도시 지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면서 강화군 농림지역은 제외한 것으로 12일 발표했다.

강화군은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사업을 통한 타 지역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강화군 전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의견을 지난 3월 31일 인천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안덕수 군수와 이상설 군의회의장은 지난해 3월 20일에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를 방문, 장관과 관계관 등을 만나 강화지역의 토지시장 등 현황을 설명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군은 이번 해제 조치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99.4%에서 39.7%로 줄어듦에 따라 외지인의 농지취득이 가능해져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토지취득 증가와 활발한 귀농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각종 규제 완화로 개발사업이 활발해져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강화군과 포천시(6개 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지가가 안정된 양평군과 수도권 이외 8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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