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과 이를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을 위해 해양항만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택항만청은 항만서비스헌장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명료하지 않던 기존 서비스 기준과 내용을 정형화·구체화 해 고갤들이 알기 쉽게 제시토록 했다.
평택항만청 관계자는 “해양항만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함으로써 고객가치창조 및 고객만족을 표방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비스에 대한 의식개혁운동, 친절운동 등과 연계하여 평택항만청 직원 모두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