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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화수 당선자 사조직 적발

4·9 총선 때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당선자의 사조직에서 활동한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이 당선자의 총선 후보 당시 사조직인 ‘제3조직본부’의 사무국장 이모(51) 씨와 제3팀장 정모(46·여)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제1팀장 김모(43·여)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달아난 제2팀장 김모 씨를 찾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국장 이 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 사조직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정씨 등 팀장들에게 돈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달 8일 이들 3명의 팀장에게 455만∼480만원씩 모두 1천4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조직이 이 당선자의 지시로 가동됐을 것으로 보고 사례금의 출처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 부분이 밝혀지면 이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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