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음주운전, 공금유용 등 불성실하거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
13일 도와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도지사와 도내 각 시장 및 군수가 요구한 불성실하거나 비리와 연관된 공무원(10건·19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용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공금을 유용한 직원 등 2명을 해임하고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직원 등 2명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14명은 경징계(감봉6, 견책8)하고 기타 1명은 경고했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별로는 음주운전 등이 5건(5명), 업무처리 부적정 4건(13명), 품위손상 1건(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