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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이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토지보상금 재협의 지체된다면
땅주인 직접 재결청구하면 유리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하여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수용재결은 사업인정고시(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승인일,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일) 후 1년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재결신청을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결의 대상 된 토지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받아 대토(代土)를 받아야 하거나 다른 곳에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면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수용재결신청권을 사업시행자에게만 주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형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연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기간을 경과한 후, ①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③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④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보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이헌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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