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채취나 굴취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산채, 약초, 녹비, 버섯류의 불법 채취행위와 희귀 멸종 식물 및 관상식물의 굴취나 채취 행위,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 채취행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불법 산나물 굴채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압수한 산물의 가격의 10/100(200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