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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풍동지구 부당이득 반환해야”

고양지원, 초과금 환수 판결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주택공사가 고양 풍동지구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일산 풍동지구 이주대상자 44명이 주공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주대상자들은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이주대상자에게 일반 입주자와 같은 분양대금을 정한 것은 공익사업법에 위반하므로 해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거용 건축공사로 토지나 주택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택지 소지가격 등의 비용 원가만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주공은 이들의 분양대금을 일반 입주민과 동일하게 정했다”며 주공이 계약한 기존 분양대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풍동지구의 정당한 분양금액은 110.8㎡(33평형)이 5천174만원, 98.9㎡(29평형)이 4천612만원”이라며 “주공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해 납입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110.8㎡는 기존 분양금액 2억9천만원에서 원가에 기초한 분양대금을 제외한 1억4천만원, 98.9㎡는 분양금액 1억7천만원에서 원가 분양대금을 제외한 1억3천만원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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