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9일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방모(74)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박모(69)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 등은 지난 2월 의정부시내 땅 9천64㎡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주의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정부와 양주지역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10만9천115㎡(시가 363억원)의 땅 주인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상속되지 않은 땅을 가로채기 위해 판사 명의의 개명 결정문까지 위조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숙자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기북부지역의 땅 값이 급상승한 것을 틈타 소유주의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