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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 자동식별장치 설치 유예기간 종료 임박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총톤수 50t 이상 내항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의 선박안전법령에 의한 자동식별장치(AIS) 설치의무 유예기간이 오는 7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20일 밝혔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초단파주파수로 선명, 호출부호 등 선박의 신원정보와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 운항정보를 계속적으로 실시간 방송해 수신 설비를 갖춘 선박상호간이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돕는 통항안전에 중요한 무선설비이다.

평택항만청은 대형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형 선사에서 운영하는 선박들이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차질 없이 설치 완료되도록 관할 사업등록선박과 기간 중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해당선박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안전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자발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면서, 만일 기간 내 설치가 안 된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운항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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