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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시의회 일부 건축조례 개정안 발표

앞으로 의정부시의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 소형주택 건축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 이상으로 변경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기존 2m에서 1m 이상으로 줄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일조권 기준은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1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지 안의 공지의 경우 아파트는 3-6m, 연립 2-6m, 다세대주택은 1-6m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지의 건축 제한으로 서민들의 소형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세창 의원은 “정부의 11.15부동산 안정화 방안의 일환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규제 개선에 따른 일조권 완화 등에 부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침체된 소형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전세대란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하순 개회 예정인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7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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