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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23호선 부지 변압기 철거’ 누구 책임?

토공-분당구 승강이’

성남시가 시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D(54) 씨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19·20·21·22일자 8면> D 씨가 시유지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변압기가 판교신도시를 관통하게 될 국지도 23호선 확·포장공사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분당구는 D 씨가 설치한 변압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토공을 상대로 “D 씨에게 변압기 이전비용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성남시와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23호선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성남시와 토공, 주공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총 연장 6.11km 구간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구간에 편입된 부지는 대부분 보상이 끝나 착공된 상태며,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부지는 오는 26일 열리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 목표 기간까지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D 씨의 변압기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44-1은 D 씨가 변압기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국지도 23호선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이 먼저 개통될 경우 당장 올 연말 판교신도시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될 637세대의 입주민들이 해당 구간의 병목현상 등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토공은 분당구와 D 씨를 상대로 변압기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분당구는 오히려 “여타 지장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토공 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D 씨가 설치한 변압기는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이어서 보상이 절대 불가하다”며 “때문에 D 씨가 해당 변압기를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체 조사 결과 변압기 소유자인 D 씨가 희망하는 부지로 변압기를 이전하려면 약 6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빠른 시일 내 이전을 추진해 추후 소송을 통해 D 씨에게 이전비용을 받아내는 방식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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