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 평택도시공사의 이사 선임과 관련, ‘사장 추천후 시장 승인’의 보편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사장에게 이를 전부 위임함으로써 새로운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평택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족수를 전원 충족하고 27일 첫 이사회를 개최한다.
특히 송명호 시장은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도시개발 전문가 출신인 민병균 사장에게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전부 위임, 공사경영에 필요 충분한 전문 인사를 이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 타 공사와 비교되는 선진사례를 남겼다.
그동안 공사의 이사 선임은 조례와 정관상 공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사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승인해 위촉하는게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민 사장은 보다 더 세밀한 조사를 거쳐 도시계획전문이사에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휘영 충남도립 청양대학교학장을, 경영전문이사에는 다양한 중앙부처 경험을 지닌 김지순 전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또 법률전문이사에는 삼성특별검사를 수행한 조대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투자 및 재원조달전문이사로 경기도외자유치특별보좌 출신이고 현재 투자전문회사 MGPA 김문덕 대표를 각각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