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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파동’ 무혐의

檢 “부당지급액, 333억 아닌 7천여만원… 고의성 없어” 불기소
감사발표 1년여만… 주민소송 영향줄지 귀추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관련, 검찰이 사건접수 1년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문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매월초 부서별 서무담당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당을 책정하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 허위로 수당이 지급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범죄의도를 갖고 수당을 사기로 편취했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은 7천300여만원이었고 이 중 상위지급자 200명을 추출해보니 1인당 최고 32만원, 최저 8만원이 지급됐다”며 “확인된 부당지급액은 자진반납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부당지급액이 333억원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2002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당으로 지급된 총금액에서 월 15시간 기본수당 지급액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급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2006년 10월 감사를 통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4년여간 초과근무내역을 일괄 대리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여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이듬해 1월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수원시 수당파동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섰고 수당지급 결재권 상향조정,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이 뒤따랐다.

이후 수원시는 보안점검대장의 퇴근기록과 초과근무대장의 기록, 교육 및 출장기록 등을 비교해 기존에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소명이 부족한 7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시민단체 대표 2명은 같은 해 9월 수원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3월 중단된 공판을 형사고발사건 처리결과가 나온 이후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번 불기소 처분이 주민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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