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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선택 아닌 필수 주택연금으로 새 출발~

주택금융公 ‘주택연금상품’ 출시 노후준비 서민 희소식
집 담보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배우자도 함께 평생 보장
만 65세 이상 6억원 이하 주택 1세대 1주택자만 가입 가능

최근 공기업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흔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이모(52·인천시 거주)씨에게도 고민이 생겼다.

이 씨는 “평생직장이라 생각했던 직장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돌아보면 내 명의라 할 수 있는 것은 집 한 채뿐” 이라며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한 자식에게 기댄다는 것은 말도 안돼고 앞으로의 노후를 생각하면 막막할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6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다. 즉 은퇴 이후의 삶이 전체 인생의 ‘4분의 1’에 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자금은 7억 6천여 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이 모을 수 있는 노후자금은 1억 8천여 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5억 8천여 만원이다.

노후설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후를 위한 연금이다.

최근 노후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은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희소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에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수시인출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연금액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해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배우자도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이용 조건 =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이 해당되며 실버주택, 오피스텔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1주택 여부의 판단은 부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의 나이가 다를 경우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70세이고 부인이 62세인 경우는 부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는 최대 9천만원 정도의 담보권이나 전세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지급액 기준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이용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의 이용자는 월 86만원가량을 지급 받는 반면 70세 이용자는 월 95만원을 평생토록 지급 받을 수 있다.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를 가진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시세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독주택인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다.

◆주택 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정해 놓고 나머지를 매월 일정하게 받는 종신혼합방식, 월지급금이 연단위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월지급금 증가 등 3가지가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 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주택가격이나 이용자의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고 9천만원 범위내에서 인출한도를 정해 놓고 수시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경우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작게 된다.

월지급금 증가 옵션 방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이를 보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년 3%씩 월연금액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이 경우 이용초기에는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게 된다.

◆주택연금 이용금리 = 주택연금도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일정한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 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가산금리(1.2~1.3%)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다.

또 대출이자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와 함께 대출 원금에 가산돼 계약 종료(가입자 사망)시 대출금 회수에 적용되므로 중도에 갚을 필요는 없다.

◆주택연금, 87세 이상 살면 이익 = 주택연금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을 3.5%로 가정하고 가입자의 평균 수명은 통계청의 2005년 여자의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해 만들어졌다.

만약 3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65세에 가입해 매달 86만원씩 받으면 이용자가 87세 때 집값과 대출 잔액이 같아진다. 따라서 가입자가 만약 87세 이상까지 살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입자는 이득을 보고 공사 측이 손해를 본다. 하지만 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였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가족들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일단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주택금융공사로 제출하면 되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가 담당하고 있다(031-898-5040).

이 때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한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 8개다.

◆주택연금 이용 혜택 =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할 때에 근저당설정액의 2%인 등록세와 교육세(등록세의 20%)가 면제된다. 근저당설정액의 1%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2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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