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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내달부터 인상

국토해양부, 원자재가 상승 여파…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인상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따라 다음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학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은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이전에도 가격을 올려 주는 제도다.

현재 건축비 조정주기는 6개월(3월~9월)로 고정돼 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할 경우 건축비와 현실가격이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기본형 건축비에서 각각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도입된 시기에 맞춰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재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며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올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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